충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등 3개리 일부 5.78㎢…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주기업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풀린다. 충북도는 내년 4월27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충주신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중 일부를 앞당겨 푼다고 밝혔다. 풀리는 지역은 지난달 31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해제지역은 지난해 4월28일부터 내년 4월27일까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영평리 등 3개 리(15.45㎢) 중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지역(5.78㎢)이다.나머지 지역(9.67㎢)은 신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으로 내년도 지정기간까지 그대로 둔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제지역은 보상이 이뤄져 기업도시지역은 단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거래를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사들인 땅의 전매나 임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해제된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 충북도의 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등 일부지역을 포함, 4개 시·군 90.60㎢다. 충북도 전체면적(7433㎢)의 1.2%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국토부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청원군 현도면 일부지역의 지정기간이 다음달 30일로 끝남에 따라 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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