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현판
지정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영업중인 일반음식점으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대문보건소 지역건강과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심사기준은 ▲건강식단 제공 ▲건강 환경 조성 ▲건강정보표시 ▲건강형평성 제고 등이다.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건강 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위생용품을 제공한다.또 식품진흥기금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의 융자도 지원한다.아울러 건강 음식점의 취지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해 지정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이다.서대문구는 식생활 개선단 등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지정업소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현장심사와 모니터링을 거쳐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권고와 지정취소 등의 처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또 영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관리기준을 교육하고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해 7개소의 건강음식점을 지정했으며 올해에는 15개 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건강과☎330-894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