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대신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했다가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었다.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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