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공단 성과급 나눠먹기' 적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환경공단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21일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를 발표하면서 "공단이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최고 등급은 115%, 최저는 109%로 정해 당초 운영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면 5급 직원 기준 평균 119만7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직원별 차등액은 6만3000원에 그쳤다 .반면에 평균 320만5000원을 받은 1급 직원의 차등액도 1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가와 보상이라는 성과급 체계가 무색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또 감사원은 환경공단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육수당 지급을 폐지한 대신 여유재원을 가계지원비에 통합한다는 이유로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통상임금 월액의 250%에서 315%로 인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 결과 폐지된 보육수당 등 4억8000만원보다 6억원 더 많은 10억8000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해 실질적인 임인상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환경공단은 2007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수요 부서장의 충원 요청 및 추천과 면접 등을 통해 경력직 15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을 적발,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대상자에게 공고 등을 통해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 감사원은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공단과 5건의 용역 계약(계약금액 10억1500만원)을 하게 한 담당 직원 2명에 문책을 요구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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