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동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경우는 겨우 16만여동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이다.내진 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 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05년부터는 현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1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더군다나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권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따르면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료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규제 강화라는 지적에 따라 단순히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 비용은 신축 시 내진설계 비용(건축비의 2∼5%)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거나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내진 보강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내진 설계가 적용돼 지어진 건물도 실제 건축 시 설계대로 지어져 내진 성능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민규 기자 yush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