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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