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98%↑... 세부담 줄었는데 땅부자 땅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1.98%로 소폭 올랐다. 상승폭이 작아 세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충청 등 지방과 하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온 5억원 이상 나대지와 80억원 이상 별도합산 토지는 세금폭이 늘어난다.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땅값 소폭 상승.. 세부담 크지 않을 듯=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98%로 집계됐다. 지난해 2.5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은 수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했다. 이중 강원도 춘천시 6.22%, 강원 인제군 5.54% 등 지방에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은 1.86%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이중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따라 경기 하남시가 6.08%를 기록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땅값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상승시 각종 보유세는 지난해 125만4000원에서 올해 128만4769원으로 2.45% 인상된다. 지가 상승분보다 세부담이 조금 큰 수준이나 실제 금액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 개발, 땅값 상승, 많이 가진자 세부담 늘어= 다만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땅값이 오르지 않아도 늘어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은 공시지가가 105억4739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보유세는 4937만9000원에서 올해는 4971만5000원으로 0.68% 늘었다. 올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업용 부속토지의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부세 별도합산 대상인 사업용토지나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도 세부담이 확대된다. 이들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80억원이다. 또한 올해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으로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4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 토지는 올해 5억7800만원으로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가량 늘어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땅값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상업용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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