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는 정부, TV수신료 올릴 때입니까

3% 물가 약속… 따로가는 정부 정책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현수(38·회사원)씨는 지난 주말 TV를 보다 화가 치밀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회가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전국 모든 가구의 월 TV수신료 부담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3만원이던 TV수신료가 4만2000원으로 1만2000원 오른다는 얘기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고지되는 걸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매년 1만2000원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김씨는 "재계약을 앞둔 전세 가격을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는데 먹을거리 가격에 기름값까지 줄줄이 오르기만 한다"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이 마당에 TV수신료까지 올려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는 탓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와도, 물가잡기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TV수신료는 소비자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TV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은 0.23%다. 2005년 기준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184만 9136원으로 보고, 이 돈을 의식주 각 품목에 나눠 쓴다고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가중치를 따지는 제품은 모두 489가지. 예를 들어 주식인 쌀은 1.40%, 닭고기는 0.14%, 고등어는 0.01%의 가중치를 가진다. 지난해 가을 소비자물가 폭등을 불러온 배추의 가중치는 0.19%다. 이처럼 체감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 배추나 고등어의 가중치와 비교할 때 TV수신료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 국민이 예외없이 내야하는 세금과 같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이용하고, 반드시 내야하는 TV수신료 등은 이용자가 많고 징수를 거부할 수 없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중치 0.23%의 TV수신료가 1000원(전년비 40%) 오른다면, 소비자물가는 약 0.1%포인트(0.092%) 오르게 된다. 가중치에 TV수신료 상승률을 곱해 나오는 숫자다. 만약 TV수신료를 제외한 소비자물가가 3.9%로 집계됐다면, 수신료 인상만으로도 물가 지수의 앞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KBS의 손을 들어준 방통위는 이번주 안에 최종 정리한 의견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TV수신료 인상안은 이달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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