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바뀜 경험한 대전저축銀 고객..오히려 담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 달 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삼화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바로 '경험' 때문이다. 17일 오전 대전저축은행 본점 영업부 한 곳에서는 예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둘러앉았다. 한 고객은 "대전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에 인수될 당시에도 고객이었다"며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보장되니 안심하라"고 불안해하는 다른 고객들을 다독였다. 영업정지를 예상하면서도 전날 예금액을 늘린 고객도 있다. 이 고객은 "어제 지점을 방문하니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며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예금액을 늘렸다. 이곳(대전저축은행)과 오래 거래했고 2년 전쯤에도 인수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고객은 예금자보호 한도는 맞춰 예금액을 늘렸다. 이렇게 대전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미 '인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상태다. 지난 2008년 12월 대전저축은행은 국민은행이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금수요를 이유로 인수 포기의사를 밝혔고,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인수과정을 겪은 고객들은 "당시 내 돈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불안한 마음이 컸었다"며 "그 일을 겪으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5000만원 한도를 모두 맞춰놓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저축은행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인수를 앞두고 약 3~4개월간 1000억원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인수될 당시 수신규모는 약 8500억원, 현재 수신규모는 1조135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될 계획인 만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액 등은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이 피해자모임을 만드는 등 울분을 토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 수는 각각 4740명과 675명 등 5415명에 이르며,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각각 1592억원과 92억원 등 총 1684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 등 1765명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영업정지 전날 기준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아직 집계중인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뿐 아니라 대출, 적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예금보호 초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만약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3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순예금은 4000만원이 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말했다. 예보는 부산과 대전 두 저축은행의 초과예금을 모두 집계하려면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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