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조업 협박·방해 묵과 못해”(상보)

정상운영 어렵다, 직장폐쇄 결정[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진중공업이 결국 부산 영도 조선소의 직장폐쇄를 결정해 노사간 대대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사측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더 이상 노조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진중공업 사측에 따르면 정리해고 발표를 앞둔 14일 오전 5시 40분경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과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영도조선소내 타워크레인(높이 50m)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고공시위에 돌입했다.이 과정에서 노조측 인원들이 타워크레인을 지키고 있던 경비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충돌이 발생해 수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이재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 사측은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을 직장폐쇄하기로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영도구청과 사하구청, 울산 남구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사측은 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조선1번지 및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국가 수출산업 및 부산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직장폐쇄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쟁의행위에 이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면 파업으로 인해 모든 생산활동은 외주 및 협력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도 노조측의 일방적인 조업 방해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사측은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크레인 점거, 금속노조부양지부장 및 노조 지회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불법 규찰대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업무복귀 및 교육과정에 참가하려는 조업희망자에 대해 출근저지 및 협박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생활관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24시간 기거하면서 사업장내 사무실, 시설물, 집기비품을 상습적으로 파괴하고 음주, 도박, 낚시, 절취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사측은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선박수주는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적자누적으로 회사의 생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장도 불투명하게 될 것임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협력업체 및 조업 희망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회사의 시설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참가한 전 노조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외 각 부속시설에 대해 14일부로 파업에 참여중인 금속노조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생산직 조합원 전원 및 제3자에 대해 출입을 엄금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사무실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 한해, 또한 노조 상급단체 간부에 대해서는 교섭당일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측은 “노조가 진정으로 영도조선소의 생존을 바란다면 불법파업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하루빨리 영도조선소 정상화를 이뤄내 언제나 부산을 지키고 부산과 함께 하는 부산 대표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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