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자금 가구당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50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11년 1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이번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이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이에 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아울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행상 · 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계자금으로 지원,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로 지원,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돼 있는 자나 이미 지원 수혜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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