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민은행은 7일 개인들이 중국으로 위안화(CNY)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금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용 가능하나 송금의뢰인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금액은 1일 최고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중환전으로 추가 부담했던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중국에서 송금 수취시에도 송금대금 수령절차가 간편해 졌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들이 선호하는 송금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위안화환전수수료율과 함께 위안화로 송금이 가능해 중국으로 자주 송금을 하는 재한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들의 송금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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