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 상가 단기임대 뒤 홍보관으로 찾아온 수 백명에게 물품 사도록 강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사도록 강요한 무신고 방문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둔산경찰서는 노인들을 휴지, 쌀 등 생활필수품을 공짜로 나눠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홍삼과 프로폴리스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 A씨(46)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 1월5일쯤까지 대전 00동 건물에 단기간 사무실을 빌려 휴지, 쌀 등을 공짜로 준다고 홍보했다.이를 보고 찾아온 300~400여 어르신들에게 홍삼, 프로폴리스 등 건강보조식품을 사도록 해 4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어르신들은 “사무실 주변에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으면서 물건을 사도록 하거나 반품하려면 위약금을 물게 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런 범죄가 서민생활고를 더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노인대상 사기범죄단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범위를 넓힐 예정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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