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사례 1. 인터넷 증권방송 A사의 사이버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장중 실시간 증권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매수 시점·수량·가격 등을 제시해 주식매수를 강권하는 방법으로 H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사례 2. 일반 투자자가 W사 등 5개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회사 관계자 및 유명 애널리스트의 명의를 도용해 호재성 허위사실을 주식전문 웹사이트 및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증권 방송, 인터넷 주식전문 웹사이트,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94건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65건으로 시장감시 강화 및 이와 연계한 기획조사 실시로 전년 55건 대비해 10건이나 증가했다. 부정거래행위 유형도 다양화해졌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유형 이외에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123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61.2%이며,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55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27.4%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178건 중 77.5%(138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이 처럼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자본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IT기술이 주식투자 문화에 접목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수법도 더욱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은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터넷 주식투자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위사실에 현혹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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