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공공근로 직업교육까지 한다'..1만명 모집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 1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를 모집,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근로제는 무료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취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근로를 직업화 하고 있는 시민과 청년층의 공공근로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준비기간이 되도록 공공근로 취업 준비기능을 특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강화하는 취업 준비기능은 ▲무료직업교육 ▲직업상담 ▲취업박람회 ▲30%범위이내 우수참가자 취업기회 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무료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희망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 공공근로자는 하루 4시간 근로에 참여하고 나머지 4시간은 직업교육을 받는다. 실 근로시간은 4시간 이지만 직업훈련기관의 확인서 제출시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직업교육은 최대 6개월까지 들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30%범위 이내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참가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과 매칭, 취업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근로 재직기간 중 1회 이상은 직업상담과 취업박람회 참여 권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참가자에 대한 취업추천서도 발행하고 우수참여자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직업찾기운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 모집하는 공공근로 참여자는 총 1면명이다. 4단계로 나눠지는 공공근로의 근무기간은 ▲1단계 1월31일~3월25일(36일) ▲2단계 4월4일~6.24(57일) ▲3단계 7월4일~9월23일(57일간) ▲4단계 10월14일~12월23일(59일간)이다. 공공근로참여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 3단계까지 근무가능하다. 임금은 근무분야에 따라 최저 93만5000~98만5000원을 받게 된다. 공공근로참여 신청자는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 근로 의욕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수준 등 신청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접수는 서울시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에겐 일자리와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1석 3조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 공공일자리를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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