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한선 높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선이 크게 높아진다.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치르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친 경우라 해도 과징금 상한액이 올라간다. 종전 법위반 금액의 2배이던 상한액은 3배로 늘어난다. 스스로 고치지 않고 적발된 경우라면 상한액은 종전 법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치러온 우수 업체에 주던 과징금 감경 혜택도 폐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이려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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