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27일, 술에 취해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동선(21)씨를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검찰은 동선씨가 기물을 부순 혐의는 그가 배상을 충실히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고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동선씨는 지난 9월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한 채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그는 승마 국가대표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땄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