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8만원으로 올라

중구,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승용차는 현재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상 중구청장

이를 위해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담당할 3개 조를 편성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친다. 현재 중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3개 소가 있다.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이에 앞서 중구는 2010년 1월부터 녹색어머니회, 교통지킴이, 어르신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쳤다.그리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지도 활동도 벌였다.박형상 중구청장은 “지역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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