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로드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텔로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만료시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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