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오늘 결판..여야 진통 계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치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여부가 7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찬반 토론을 벌인 뒤 표결 처리한다. 표결은 소득세 최고세율(35%)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한나라당안과 현행처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유지하는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에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간 간담회를 갖고 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한나라당안(안상수 대표안)을 기재위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내 감세철회 논란이 컸던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서병수, 이한구, 이혜훈, 김성식, 권영세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감세 철회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만큼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여권내부에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감세 철회론자들은 지난해 부자감세 논란으로 얻은 '부자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감세론자들은 감세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감세 철회에 반대해 왔다.   때문에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대결'을 주장한 것도 한나라당 이탈표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기재위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조세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8800만원 초과 구간 기준)은 2012년 소득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보다 한 단계 높은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35%의 세율을 33%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늉만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에 대한 감세 철회가 담긴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세 감세 철회와 함께 논란이 됐던 법인세 감세 철회 여부는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제)기업의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선 세액공제율을 현재 7%에서 대기업 4%, 중소기업 5%로 인하하도 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동시에 적용해 고용창출투자액의 1%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0~14%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미술품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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