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北 추가도발때는 교전규칙아닌 자위권으로 대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신임국방장관은 "북한이 남한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다면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으로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자위권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교전규칙에 맞추다보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자위권의 행사범위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국제법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와 관련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에 보다 공세적으로 응징했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추가 도발 때는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지원 전력으로 추가로 타격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