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두 딸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민주당은 의원 30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세 딸 중 장녀와 차녀 명의로 각각 6300만원과 3800만원의 예금 잔고가 있다"며 "차녀의 경우 지방 H대학 대학원생으로 지난 5년간 소득금액이라고는 상금 및 부상 등으로 학교에서 받은 590여만원뿐이기 때문에 예금잔고를 순전히 본인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후보자의 차녀의 경우 2004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계좌에 47만원이 전부였지만, 올해 5월3일과 9월20일에 각각 750만원과 3000만원의 예금 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것.현행법상 20세 이상의 자녀에서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김 후보자의 차녀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 후보자의 장녀의 경우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장녀의 최근 5년간 소득금액은 약 3600여만원으로, 평소 예금잔액이 2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7월30일과 8월2일에 1000만원과 3000만원을 W저축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김 내정자의 2008년 3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장녀 명의로 경우 59만6000원의 예금만 있었고, 차녀 명의의 예금 잔고는 없었다"며 "결국 금년 여름 이후 개설된 두 딸 명의의 예금 잔고 총 1억원은 모두 증여에 의한 것이며,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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