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의 아웃소싱업체 헬프메이트스태핑서비스사는 60명의 정규직원 외에도 1000명이 넘는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급여지급 방법이 제각각이라 고심하던 이 업체는 4개월 전부터 ‘페이카드’로 불리는 현금카드를 도입했다. 현재 전체 직원의 17%가 페이카드를 통한 급여 수령을 신청했다. 29일(현지시간) 로스엔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이처럼 직원들에게 계좌입금이나 수표 지급 대신 ‘페이카드’로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도 현금수표를 발행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페이카드로 지급하는 쪽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도 많은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두루 쓸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카드업체들은 페이카드 서비스가 은행계좌가 없는 직원들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원들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며 ATM을 통해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 외에도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은행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 기업들은 종업원의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의 8%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노동시장에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갖가지 수수료가 드는 경우도 있다. LAT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페이카드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ATM 인출이나 온라인 결제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이거나 월 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직 페이카드를 알고 있는 미국 근로자는 전체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드업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스턴의 시장조사업체 에이트그룹에 따르면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 등 유명 카드회사의 페이카드로 지불된 액수는 189억달러로 전체 선불형 카드 사용액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카드를 통한 결재액 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9%씩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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