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김정일 사망?'..검·경 ''연평도 루머' 엄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소식이 알려진 지난 23일 오후, 일부 시민의 휴대전화에 예비군 징집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긴급 동원령이 선포됐으니 48시간 안에 귀속부대로 입소하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중 상당수는 발신자가 국방부(02-784-1111)였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깜짝 놀라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비슷한 문자를 받은 지인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로 문의전화를 건 시민도 많았다. 국방부는 '징집 메시지'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외신을 타고 '김정일 사망설'이 날아들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금융잡지 IFR은 같은날 싱가포르발 기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돌고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트위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거쳐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청와대는 이 소식을 '외신에서 떠도는 시장정보' 정도로 규정하며 더 이상의 확산을 경계했다.'예비군 징집설', '김정일 사망설' 등 '연평도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검찰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를 찾아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장난으로 '전쟁이 났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잡아 훈방 조치하기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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