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 창조길 불법 간판 정비 사업 후 모습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영업 인허가 신청 때 영업주에게 간판설치안내문을 배부하고 설치규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주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기로 했다.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광고물팀은 다시 영업주에게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기로 했다.간판설치규정 안내문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한다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한다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구로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