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안전불감증·도로교통법 위반··이대로 괜찮은가?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안전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6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미드나잇 서바이벌’ 특집으로 멤버들이 냉혹한 스나이퍼로 변신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추격전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7명의 멤버들에게는 각 각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와 물감 총이 주어졌다. 멤버들은 주어진 '위치추적 장치'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먼저 알아내 먼저 총을 겨눠야 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명의 멤버에게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반면, 물감 총을 맞은 멤버는 그 즉시 귀가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단 한발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다.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쏴야 하는 미션인 만큼 믿음과 배신이 난무하며 추격전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멤버 정준하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눈을 보호하는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다. 비록 물감총이기는 하나 눈에 직접 맞으면 출혈이나 망막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험한 순간이었다. 또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이기는 하나 아파트, 놀이터, 공원, 인도 등 지나가던 행인이 맞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제작진의 주의가 필요했다.이외에도 차량이 버젓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멤버들이 포옹을 하거나 실랑이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아울러 박명수와 하하 등 일부 무한도전 멤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그대로 방영됐다. 특히 제작진이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제48조의 2항(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승합차.버스.4t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부과 한다.또한 방송 중 출연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방송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3조 준법정신고취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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