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위법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차검사 일부 위법사실 있어..양형결정시 여러 가지 감안할듯, 2차조사대상 HSBC+한곳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1차 외환공동검사에서 몇가지 위법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안다. 제재수준이 법상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다만 실제 양형결정에는 여러 가지가 감안될 것으로 본다.” 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그는 “2차 외환공동검사와 관련해 오후 2시에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어제 밝힌바와 같이 최대 세 곳이 가능하지만 우선 HSBC를 비롯해 도이치뱅크나 한국씨티은행 중 한곳 등 두곳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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