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건물 번호 부여 예시
도로명주소는 1996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생활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새주소 사업 추진을 시작,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지지체별로 추진했다.그러나 전국적 통일성 미흡, 활용 부진 등 문제점이 발생,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재정비사업을 통해 주소체계 기?종점을 남,북, 서,동으로 통일하고 도로명 부여와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전산DB 구축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지적과 새주소사업팀(☎2094-1511~1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