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텍, 상장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한국거래소는 15일 이앤텍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앤텍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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