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횡령·배임혐의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게임하이는 이날 전 최대주주겸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공시한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정 횡력금액은 194억원 규모로 이는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23.91%다. 따라서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심사 여부가 필요해 이같은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됐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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