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윤진식 의원, ‘당선무효’ 되나

7.28 재보궐 때 법정선거비용 777만원 넘겨 신고…윤 의원, “회계책임자 착오, 이의신청서 제출”

윤진식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넘겨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900만원보다 777만2567원을 넘겨 2억1677만2567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윤 의원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 ‘7.28 재보궐선거 선거비용공개’ 항목에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 부분은 1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을 넘겨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중앙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수사 의뢰 조치 사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2567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만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3일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빚어진 초과 선거비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고 8월 중순께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면서 "선관위에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9일부터 이에 따른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선관위의 실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선거비용 초과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회계 착오로 빚어진 것인 만큼 선관위가 정정 및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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