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스왑거래는 교환으로 정의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스왑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의 교환인 금리스왑과 원화와 달러간의 교환인 통화스왑으로 구분된다. 탄소시장의 경우 유럽연합 탄소시장에서의 할당배출권(EUA) 및 청정개발체제를 통해서 얻는 배출권(CER)간의 교환이 탄소배출권의 스왑거래로 정의된다.탄소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스왑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EU-ETS체제하에서 A업체는 100t을 할당받고 100t을 배출한 상황이다. 반면 B업체는 100t을 할당받고 140t을 배출한 업체로 탄소배출권의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하다.
신용위험으로 인해 EUA의 가격은 CER의 가격보다 항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동시에 EUA와 CER배출권의 1:1 교환은 스왑거래를 촉발시키는 동인을 제공한다. A와 B업체는 EU-ETS의 Linking Directive Cap 한도 범위 내에서 CER 유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도를 근거로 A업체는 일정한 한도만큼 높은 가격에 EUA의 배출권을 매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한도만큼 CER배출권을 구입해서 할당 받은 부문을 채우게 된다. 이 경우 A업체는 EUA와 CER간의 차이만큼이 탄소배출권 스왑거래를 통한 이익이 얻게 된다.또한 B업체의 경우도 할당받은 한도에 대해서 가격이 낮은 CER로 의무 할당을 이행함에 따라 A와 B 모두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스왑거래 기회 포착은 EUA와 CER에 대한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에서 부터 출발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재우 기자 jjw@<ⓒ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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