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세감면율 준수, 반갑기는 한데…

'직전 3년 평균'이 기준… 어긴만큼 한도 늘어난 효과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금융위기 속 감세정책으로 2008년과 2009년 두 해 연속 법정 한도를 넘겼던 국세감면율(깎아줘도 되는 국세의 최대 범위)을 2010년부터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해 구하는 만큼 지난해와 2008년의 한도 초과 규모가 커 나타난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2010년도 국세감면액은 30조1396억원, 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14.8%)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에도 감면 규모는 31조3600억원으로 늘겠지만, 감면율(14.3%)은 법정한도(15.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법정한도는 14.0%, 국세감면율은 12.5%로 한도를 한참 밑돌았지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은 14.7%까지 상승했다. 법정한도 13.6%를 1.1%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국세감면율이 15.8%까지 올라서 법정한도 14.0%를 2% 가까이 넘어섰다. 경기 부진 속에 2008년 설계된 감세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0년부터는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법정한도를 지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한도 초과 규모가 커 한도가 늘어나는 덕을 보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2007년에는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크게 밑돌아 되레 한도 범위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의 한도 축소 효과가 큰지, 2008년과 2009년의 한도 초과 효과가 큰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편 2010년도 국세감면액을 늘리는 요인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3062억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1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557억원) 등을 꼽았다. 감면 규모를 줄이는 요인에는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일몰종료(-4035억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종료(-1763억원), 유가환급금 지급 종료(-1793억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을 늘리는 요인으로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7500억원),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신설(25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 등을 들었다. 감면 규모를 줄일 요인으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 조정(-3469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대기업 공제한도 설정(-1094억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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