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2차 협의...막판 조율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케이블TV업계가 1일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3사와 케이블TV업계 사이에서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3사 측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차 대면을 갖고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이뤄졌던 1차 대면은 양쪽 다 별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양측 관계자들은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재차 만나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측의 실시간 재송신 중단 요구가 공영방송의 보편성을 버린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왔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책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광고 송출이 중단되면 광고 시간에는 검은색 정지화면이 보이게 된다. 방송프로그램은 그대로 내보내고 광고 시간에 방송신호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상파 측에서는 광고송출 중단이 저작권과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무단 재전송으로 저작인접권을 위반한 데 이어 또 법적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높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측 관계자는 "재물손괴죄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법적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측은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별개인 이상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방송 편성의 단위는 방송프로그램이지 광고가 아니므로 편성권과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어차피 지상파 측에서 재전송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며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재물손괴죄와 관련해서도 케이블TV관계자는 "광고재전송을 중지하는 것은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지상파쪽 요구 일부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며 "시청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역무에 불과한 방송 전파가 재물손괴죄 대상이 되는 재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김수진 기자 sj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