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에 패스트트랙인증...시장출시 앞당긴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존 법령상에서 기준, 규격이 없고 부처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융합 신제품과 관련산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추진해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제정안은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와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지연됐던 융합 신제품의 '패스트 트랙' 인증이 가능해진다. 현 법령상 기준, 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제조, 판매, 운행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이나 규격 등을 정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시장출시가 기한없이 지연되고, 관련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제정안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 규격 등 없는 융합 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 심사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인증(인허가)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자 편의를 고려,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 신청하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인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이 융합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을 전담토록 했다. 지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중에서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융합관련 기업애로를 수시로 발굴,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 전이라도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ㆍ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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