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주삼~덕양 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주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N건설 대표이사 마모씨(73·불구속)와 돈을 챙긴 오현섭(59·구속) 전 여수시장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2007년에는 여수시가 추진하는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을, 2008년에는 주삼~덕양 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토록 잘 봐달라며 각각 2억원씩을 오 전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오 전 시장은 2008년에도 여수시 도심권의 야간경관조명공사 사업수주를 부탁하는 업체 대표 남모씨(51)에게서 2억원을 받아, 시의회 의원 로비자금과 자신의 정보원 활동비 및 치적 홍보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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