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 333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인디에프는 7일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SG ABS자산유동화전문에 333억8771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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