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어떤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에는 민·형사, 행정, 가사, 헌법재판 등이 있다. 만약 남녀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해 ‘연애재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대표 선우용여)는 연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연애법정에 세워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남녀가 직접 판정하게 해 재미난 결과를 얻었다. 판결에는 미혼남녀 421명(남 189, 여 232명)이 참여했다. ‘결혼을 권하는 기혼 친구’를 재판정에 세운 결과 유죄(52.5%)란 의견이 무죄(47.5%)보다 우세했다. ‘보고 싶다면서 밤낮없이 만나자는 애인’에 대해선 유죄(52.0%)의견이 무죄(48.0)보다 약간 앞섰다. 특히 여성(61.6%)이 남성(38.4%)보다 유죄판결을 높게 내려 ‘마구잡이 만남’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혈액형 연애운수를 믿는 애인’도 유죄(52.3%) 판결을 받았다. 유죄 의견은 남성(54.1%), 무죄 의견은 여성(65.2%)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과거 연애담을 꺼내는 애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유죄(59.1%) 의견이 무죄(4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유죄에서는 여성(59.8%)이, 무죄는 남성(51.8%)이 높아 묘한 대조를 보였다.‘이메일로 사랑을 고백하는 애인’도 유죄(60.6%) 판정을 받았다. 이 재판은 여성(60.4%)이 남성(39.6%)에 비해 높은 유죄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무죄는 남성(53.0%)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연애법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섯 가지 상황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레드힐스 관계자는 “남녀 관계는 항상 현실과 이상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데 이번 조사결과 현실적인 연애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연애 과정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상황을 모아 주기적으로 ‘연애법정’에 세워 미혼남녀들에게 심판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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