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광주은행서도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광주은행(행장 송기진)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광주은행 147개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부도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앙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의지와 광주은행의 지원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 소기업?소상공인들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콜센터(1566-8899), 광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올 7월 가입자 5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