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타당' 결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혐의 및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 의 혐의로 부침이 심했던 코스닥 상장사 퓨쳐인포넷과 쎄라텍이 결국 시장에서 최종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기업이 최종 상장폐지되면 이전상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 들어서만 56번째와 57번째 상장폐지 기업명단에 오르게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퓨쳐인포넷과 쎄라텍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상장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두 상장사는 지난 6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이의신청서를 체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퓨쳐인포넷은 지난 6월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 3ㆍ4분기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자기주식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및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퓨쳐인포넷은 감독당국의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회사 임직원과 임병동 전 대표이사 사이에 책임공방이 더욱 심화됐다. 회사 임직원들은 임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이후 3년간 회사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주력사업과 상관없는 신규 사업부를 인수하고 임 전 대표의 개인적 채무를 해결하는데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병동 전 대표는 회사의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계획했던 250여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획이 무산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됐을 뿐이라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칩 개발업체인 쎄라텍 역시 악화된 재무상태와 전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쎄라텍은 최근 적자를 지속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는 최초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86억원이라고 집계했으나 이후 당기순손실을 373억원으로 급하게 정정하기도 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결과 자금조달에 따른 자본조달 수수료 과다지출, 회사의 특수관계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계약금 미이행 등으로 인한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실폭이 확대됐다. 결국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소식이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 이의신청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두 상장사는 사흘 안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 시장에서 간판을 내린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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