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학생들이 대거 시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영등포고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장·교감과 담임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서울교육청은 지난 13, 14일 치러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일부 학교에서 미응시 사태와 은폐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과 16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당일에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 대상 334명 중 결석, 지각 등의 사유로 1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62명은 학교에 등교하였으나 평가에 미응시했다. 평가에 미응시한 62명 중 11명은 고사실을 이탈하여 시험을 보지 않았고 나머지 51명은 고사실에 있으면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교육청 측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대처가 미흡했고 보고 사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임교사는 1교시 도중 교장·교감 등과의 회의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평가에 응시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교육청 관계자는 “담임 및 교장·교감의 행위의 내용과 수위로 보아 부분적으로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데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징계’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판례도 참고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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