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해에도 설계비 전액삭감해 건립여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신도시내 자리할 경기도청 신청사의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경기도가 현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청사건립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면 직원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광교신도시내 신청사를 설계해 건립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기도 신청사 면적을 7만7633㎡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신청사 면적보다 5667㎡ 정도 줄여야 한다.광교신청사 면적 6만2200㎡(도의회 1만8100㎡, 주차장 1만7080㎡ 제외)와 2청사 면적 2만1100㎡를 감안하면 전체 청사면적이 8만3300㎡로 행안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 공사가 정상 추진(설계 1년, 공사 3년 이상)되면 신청사 완공 시기는 2014~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즉,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 백지화냐 대폭축소냐를 놓고 1년 넘게 끌어온 고민이 일단락되는 것이다.그동안 김문수 지사는 개인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고수해 청사이전계획을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특히 김 지사는 지난 2월 광교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신청사 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30층 이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다 외벽을 통유리로 건립하게 돼 있는 등 에너지 효율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청사 설계안을 전면 보류시켰다.또 김 지사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로부터 광교신청사 백지화 요구를 받고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계획수정 중에 있는 도 청사 이전 계획을 ‘보류’라고 표현한 것이다”며 “지사는 원래부터 도청 이전을 반대해 왔지만 전임 지사가 이전을 결정했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어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다 해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신청사 건립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경기도의회는 지난해에도 경기도가 편성한 광교신청사 설계비를 전액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