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비리단속 결과 발표…지난해보다 건수 1.7배, 인원 2.4배, 액수 9.1배 늘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행정업무와 관련된 4900억원대의 토착비리사범 164명이 당국에 검거됐다. 관세청은 12일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방침에 따라 지난 3월18일~6월30일 사이 전국세관 688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여 104건, 164명, 4,945억원 규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 파고들어 비리를 저리를 사람들이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7배, 인원으론 2.4배, 액수론 9.1배 는 것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대형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사범 검거 실적=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업무종사자가 역할을 나누는 조직밀수가 23건, 47명, 2814억원에 이른다. 둘째, 공항 및 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들의 밀수가담이 6건, 11명, 16억원이다. 셋째, 수출·입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무역서류의 허위작성·발급은 7건, 8명, 128억원이다. 넷째, 관세행정 관련업무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위반이 40건, 44명, 668억원으로 집계됐다.다섯째,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수·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휴대반입 및 외화불법반출 행위가 21건, 26명, 1313억원이다.여섯째,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수입·수집·유통행위는 7건, 28명 , 6억원 등이다.
◆검거건수 및 금액=건수는 포워더·보세창고 임직원들이 밀수업자와 손잡고 농산물·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 않고 몰래 들여온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금액으론 상장사 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속여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적으로 주는 등의 불법외환거래사례가 2536억원(51%)으로 가장 많다.
◆직종별 검거인원=전체 중 관세행정의 3대 핵심 업무관련자로 나뉘는 포워더(41명), 보세창고업자(18명), 관세사 및 그 종업원(9명) 등 68명(41%)이 검거됐다.그 밖에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9명, 상장회사 임원 8명, 전·현직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인사 3명 등도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걸려들었다.관세청은 특별단속 결과 드러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별단속기간과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선 꾸준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남아있는 토착세력을 뿌리 뽑음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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