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상조회사 가입 요구업체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 및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의 약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하도록 속인 후 우회적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대출중개업체는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생활정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이라고 강조했다.박정원 기자 p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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