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30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정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성곡미술문화재단에 1억297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곡미술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신씨는 2005년 4월부터 2년여간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때 전시회 개최비용 등을 횡령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1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씨는 졸업증서를 위조해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고, 같은 해 4월과 11월 파기환송 1ㆍ2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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