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무보증사채 모집위탁계약 “개선절실”

개인 및 해외 투자자증가, 집단소송등 쟁송증가, 주식연계채권 발행 환경변화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무보증회사채 모집위탁계약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개인과 해외투자자 증가는 물론, 집단소송 등 쟁송이 증가하고 있고, CB·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늘고 있어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독립적 사업영역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사채 인수업무에 부수된 서비스의 하나로만 인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금융투자협회가 28일 개최한 ‘2010년 제2회 금투협 채권포럼 - 표준 무보증사채 모집위탁계약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서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행 모집위탁계약상 문제점으로 ▲ 변화된 환경 ▲상법상 괴리 ▲비용부담과 면책부여 등 규정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최근 회사채발행 시장에 개인투자자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집단소송 등 증권 관련 쟁송이 발달하고 있고, 해외투자자등 국내 채권투자가 활발하며 주식연계채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IMF금융위기시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편의규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용부담과 면책 부여 등 규정이 부족해 수탁회사의 적극적 투자자 이익 대변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변호사는 “사채모집위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채 인수업무에 부수된 서비스의 하나로만 인식,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투자회사간 과다경쟁, 법률적 리스크 인식 부재, 허술한 사채 사후관리 체제에도 불구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 불감증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그는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 사채와 관련한 중요 조건에 관한 사항이 불비해 규정보완이 시급하다. 강행규정도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용부담 규정의 합리화 등 수탁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백업과 공고·공시 등 모니터링과 관련한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외국과 같이 전문 신탁회사에 수탁업무를 담당케 하는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 40년간 은행에서 관련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다 상법에 1962년 도입된 규정에서 수탁업무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만 할수 있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전문신탁회사가 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치중돼 있어 해당사무처리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증권사 신탁겸영 부서의 경우도 현재 금전신탁인가만 받고 있어 사무신탁인가가 부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급격한 제도 변화시 시장 역기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김남현 기자 nh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