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8월부터 의무화

수산물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8월부터 쌀로 만든 과자, 빵, 떡 제품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음식점들도 부위별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수산물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농식품부·관세청·식약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도입, 시행중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무역수지 개선, 먹을거리 안전, 국내 농수축산업 선진화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진 가운데 적용 대상을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에 확대 적용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업체의 원산지표시는 치킨전문점을 우선 시행하고, 그 적용 대상을 중국음식과 도시락 전문점으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또 농산물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돔, 민어, 농어 등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미꾸라지, 홍어, 농어 등의 품목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행중인 축산물 등급표기 방법이 시장에서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도축된 소의 순고기의 양을 의미하는 육량등급은 매기지않기로 했다. 한편,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원산지표시제, 쇠고기이력제로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따른 후생변화 분석 결과, 제도 도입이 직접 기여한 경제효과는 1조365억원을 기록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배추, 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품목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해당 농산물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배추 수입량은 지난해 111t으로 2007년 2059t 보다 무려 93%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량은 1188t에서 7200t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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