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에게서 분양가 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3년ㆍ벌금 1000만원ㆍ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 의원이 개인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거나 임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한빛복지협회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별도 후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R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원하는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2008년 총 24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 최모씨 등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임 의원이 최씨 등에게서 받은 3억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ㆍ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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