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무 수행중 부상 공무원 완치될 때까지 지원

위험성 높아 순직인정 필요 있는 업무도 순직 포함행안부 '공무원 순직ㆍ재해보상제도' 개선 검토키로[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ㆍ질병을 당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순직에 해당하는 직무 외에도 위험성이 높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순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서대문 소방서에서 '공무원 순직ㆍ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소방서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 업무 수행 중 부상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당한 경우 특별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기간을 보장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당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이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으면 추가로 1년간 드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현재의 순직 해당 직무 외에 위험성이 높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직무도 순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경우 위험성 높은 훈련이나, 지진 구조작업ㆍ교전지역 근무 등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신체ㆍ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보상금ㆍ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의수ㆍ의족 및 재활보조기 구입시 맞춤형 특수 제작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고, 화상이 아닌 이유로 인한 안면부 흉터 성형수술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제도도 지원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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