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5만3000명 중 아직 갱신하지 않은 이용자 1만7000명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중 68.3%(3만6244명)이 갱신 신청을 마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고 인정 유효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자격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이용자는 등급 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갱신 신청을 서둘러야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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